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 등을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 등을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부천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 시설”이란 부천시의 지도ㆍ감독이 가능한 아동 및 청소년 전용시설을 말한다.
3. “전자파”란 진공 또는 물질 속을 전자기장의 진동이 전파하는 현상을 말한다.
4. “특고압”이란「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 2조에서 규정한 7천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5. “기지국”이란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6. “안심지대”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아동ㆍ청소년 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복합 건물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관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 기관이 있는 복합 건물은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전자파 안심지대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전자파 안심지대 인근(부지경계로부터 30m이내)에 특고압(30㎸이상) 송전 선로의 도로점용 허가시에는 전자파 안심지대를 우회하게 하거나 지하 30m이상 깊이로 매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안심지대시설 이용자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심지대 인근의 기지국 설치와 전자파 안전과 관련하여 정부 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유아 및 어린이 등을 전자파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심지대 이용자 안전대책 등 필요한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권고하는 전자파 위험을 시 시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ㆍ교육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