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교육비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입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입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7조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1.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 세입재원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판단된 경우로써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
2. 해당 연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
3. 그 밖에 교육감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써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용도를 제외하고는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직전년도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써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
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4. 민간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
5. 교육환경개선 및 학생 복지 등을 위해 재정안정화 계정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써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교육감은 통합기금을 경상북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기획예산관 <개정 2024.5.23.>
2. 분임통합기금운용관: 예산 업무 서기관 <개정 2024.5.23.>
3.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담당 사무관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