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릉군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다양한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릉군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다양한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2. “어린이”란 9세 미만의 아동 중 영유아를 제외한 아동을 말한다.
3. “실내 어린이 놀이터”란 「아동복지법」제53조에 따른 아동전용시설로서 다양한 분야의 놀이와 체험시설을 실내에 설치하여 영유아와 어린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4. “장난감도서관”이란 제1호에 따른 영유아에게 장난감, 도서, 시청각 자료 등을 이용ㆍ대여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대여 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ㆍ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6. “회원”이란 제8조에 따라 울릉군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7. “관리주체”란 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8. “유지관리”란 설치된 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시설은 실내 어린이 놀이터와 장난감도서관으로 구성한다.
② 실내 어린이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설에 설치된 놀이기구의 관리 및 운영
2. 영유아 및 어린이(이하 “영유아 등”이라 한다)를 위한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3. 육아정보 서비스 제공
4. 건강한 가족문화 활성화 및 지역사회 보육 환경 향상
5.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등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 등의 장난감, 도서, 시청각 자료 등의 구매 및 관리
2. 영유아 등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① 군수는 시설로부터 먼 거리에 거주하는 영유아 등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또는 위탁받은 자)는 관리주체로서 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음력 1월 1일)
3. 추석(음력 8월 15일)
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5.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시간 : 10:00~18:00(토ㆍ일요일 10:00~16:00) 단, 점심시간(12:00~13:00)은 운영시간에서 제외한다.
2. 입장시간 : 10:00~개장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
3. 군수는 시설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과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원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이용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9세 미만 아동의 직계존속이나 법정보호자 또는 군 소재 직장인과 군 소재 어린이집의 장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입한 회원은 1가정 1회원으로 한다.
④ 등록된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등의 가족관계 변동에 의해 회원을 변경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의 자격을 이어받은 것으로 본다.
⑤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 등록관리부를 작성ㆍ보관하고, 시설운영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① 신규 회원에게는 고유번호를 매겨 회원카드를 발급하며, 분실 및 훼손 시에는 재발급 할 수 있다.
②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시설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의 분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
① 회원은 시설의 기구 또는 대여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③ 시설의 이용자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4.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5. 기타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및 범죄예방,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이용자는 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군수는 보다 많은 아동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는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울릉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당위성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3. 책임감ㆍ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인 능력
4.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
① 군수는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자의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의 업무내용
4. 위탁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
② 위탁계약은 5년 이내로 하되, 울릉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자가 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위탁받은 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군수는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하며, 관련 법령, 조례ㆍ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② 군수는 위탁한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법령, 그 밖에 이 조례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이용자 안내 및 시설관리, 그 밖에 프로그램 보조인력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또는 급량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 활동 관련 사항은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