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릉군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릉군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5.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심의위원회”란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7. “아동위원“이란 그 관할 구역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내버리거나 돌보지 않는 것을 말한다.
9.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10. "아동복지전담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말한다.
11. “드림스타트 사업”이란 지역의 0세에서 12세 이하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가정 및 차상위계층 가정,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아동복지사업을 말한다.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교육,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② 군수는 아동복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날 행사 비용
2.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3.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지원
4.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급식비 지원
5. 그 밖에 아동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울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관련 국장과 주무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울릉교육지원청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울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5.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기능에 갈음하여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등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군수는 제5조제2호에서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여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아동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별 각 3명을 군수가 위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아동위원은 해당 읍ㆍ면의 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수행하여야 하며, 아동복지 주무부서와 협력하여야 한다.
1. 급식이 필요한 아동의 발굴 및 추천
2. 식당 등 아동급식장소, 급식방법 발굴
3. 요보호아동 발생 즉시 군 또는 읍면에 알림
4. 관할구역 내의 아동상담 및 지도에 관하여 아동복지담당 공무원과 상호 협조
5.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6.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7.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 사업 협력 지원
8.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의 조치 및 관심사항 협의
② 아동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저소득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ㆍ관이 협조 체제를 마련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필요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울릉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급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급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관련 국장과 주무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울릉교육지원청에 소속된 아동급식 담당공무원, 영양사 및 조리사
2. 학부모 대표
3. 아동관련 급식단체에서 종사하는 사람
4. 자원봉사단체 대표
5. 아동시설의 대표
6. 아동ㆍ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급식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급식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급식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업무 팀장이 된다.
급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활동,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 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사항
8. 급식단가 등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강구에 관한 사항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기타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급식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열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찬성으로 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열어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급식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① 지원연령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ㆍ반장, 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급식위원회의 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급식위원회에 아동급식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킴이는 이장ㆍ반장ㆍ부녀회장, 학부모 및 교사, 영양사, 주민ㆍ시민단체 등 자원봉사를 신청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지킴이 활동 중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읍ㆍ면장은 군수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하며, 군수는 다른 예산보다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급식 외 정서적, 그 밖에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결연 등 후원을 하고자 할 경우 급식위원회 산하에 급식아동 후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급식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급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에 울릉군 드림스타트(이하 “드림스타트”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군수는 드림스타트를 직접 운영하며, 드림스타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부서나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을 통한 아동 및 가구 현황조사
2. 지역자원을 조사, 찾아내 서비스 연계망 구축 및 서비스 전달 역할 수행
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결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ㆍ정서 발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지원
5.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ㆍ산후관리 및 부모 교육, 상담 등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군수가 드림스타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업무협약에 의한 사업수행기관에 프로그램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27조에 따른 드림스타트 지원 사업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울릉군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드림스타트 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국장과 담당 부서의 장, 보건의료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2. 아동사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드림스타트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논의 및 자문
4. 복지자원 발굴 및 통합서비스 연계방안
5. 그 밖에 드림스타트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적합한 기준을 갖춘 사람은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관리비(수용비, 기자재 및 교재교구 구입비, 기능보강 등)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교육, 문화, 복지 등 프로그램 운영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센터 종사자의 교육, 연수, 워크숍 등
② 군수는 사업비 지원을 받은 센터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장부ㆍ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이에 따른 시정 및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동복지에 관한 법령 등 관계 지침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