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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68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1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2.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3.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의 안전 확보와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지원대상 수집인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1. 60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야광조끼나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와 방한용품 및 경량수레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7조

교육

시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