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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68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2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ㆍ경제ㆍ학술ㆍ체육ㆍ청소년분야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시에서 시행 및 지원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군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군산시민 및 시에 사업장을 둔 자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보조금 등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시와 북한(지역ㆍ단체를 포함)사이의 문화ㆍ경제ㆍ학술ㆍ체육ㆍ청소년분야 등의 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3. 기금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제7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ㆍ변경
2.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업무 담당계장

제9조

보고 등

① 기금을 사용하는 기관ㆍ단체는 그 사업계획 및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기관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확인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를 위배하여 기금을 사용한 경우

제10조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2.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기관ㆍ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경제인
4. 군산시의회 의원 중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5.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제13조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실무기획단 설치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내에 군산시 남북교류협력 실무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19조

기능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 검토 및 조정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방법 제시

제20조

구성 등

① 기획단의 단장은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단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획단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전문지식이 많은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