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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768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19-05-15공포 2019-05-15공포번호 1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산시민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군산시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산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ㆍ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 계약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군산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

보험금액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