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부천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3.>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부천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06.26., 2025.6.30.>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9.12.23.>
3. “지역화폐”란 발행자인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가맹점에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해당 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4. 삭제 <2025.6.30.>
① 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② 시장은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③ 제2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지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23.>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경기도와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2.23.>
①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개정 2019.12.23., 2020.10.12.,2023.06.26.>
1. 경기도 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19.12.23.>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경기도 내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개정 2019.12.23.>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지급대상자 중에서 해당 연도 지급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개정 2019.12.23., 2025.6.30.>
② 청년기본소득은 제3조제2항의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9.12.23.> <단서신설 2020.10.12.> <개정 2021.12.20., 2025.6.30.>
③ 삭제 <2025.6.30.>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초본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항 신설 2019.12.23.>
③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급대상자의 사망, 전출, 거주기간 등 수급 자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종전 제2항을 제3항으로 이동] <2019.12.23.>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 받은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된 것이 확인되면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2020.10.12.>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및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20.>
삭제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