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생활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3.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와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과 한국어 및 사회적응 교육, 직업교육ㆍ훈련 등
3.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상담, 가족교육 등 서비스 제공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보호ㆍ지원
5.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지원 및 외국어 통역서비스 제공
6.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사업
8.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정책정보, 서비스기관 등을 소개한 생활안내책자 등 정보지의 발간ㆍ배포
9.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체험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등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위원 : 부구청장,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국장, 과장 및 보건소장, 구의원 1명
2. 위촉직위원 : 중구 관할 교육청ㆍ경찰서 과장급 이상 직원 중 당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원센터장, 다문화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결혼이민자 당사자 중 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 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절차 및 방법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