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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679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1-11-10공포 2021-11-10공포번호 13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하“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주택ㆍ준주택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월령(月齡)이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개정 2021.11.10.> 3.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긴급보호동물”이란 소유자의 사망, 구금 등의 사유로 적정한 보호를 받기 어려워 긴급히 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말한다. 6.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을 말한다. 7.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8. “맹견”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신설 2021.11.10.> 9.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본조 제8호는 제9호로 이동]

제3조

구청장의 의무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5년마다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 관련 국장과 부서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법 제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국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등록인식표를 장착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6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4일 이내에 동물등록증을 신청한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유자
2. 소유자의 주소
3. 소유자의 전화번호
4.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주소를 변경하고,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④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5조제7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 긴급보호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긴급보호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호동물의 공고 등

①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 한 자는 즉시 구청에 신고하여 보호자가 연락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신고 없이 무단으로 보호ㆍ관리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

동물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과목이 포함된 동물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1년 이상 해당 동물에 대한 사육경험이 있는 사람
② 구청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동물의 반환 등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동물을 애호하는 자에게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 또는 실험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자

제14조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구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이 구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이 조례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5조

소요경비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제14조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처리 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와 중성화 수술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

맹견의 관리

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0.]

제17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7일 이내에 치료보호 후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단, 여름철(6월∼8월), 겨울철(12월∼2월)의 길고양이 중성화를 위한 포획 및 수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관리 및 중성화 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관리와 길고양이의 포획, 수술, 치료 등을 포함한 중성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포획ㆍ방사 사업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할 수 있다.

제18조

출입ㆍ검사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 사육ㆍ관리ㆍ보호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영업자 등 (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동물의 학대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감시원은 동물보호 활동에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명예감시원에게는 명예감시원 신분증이나 그 밖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조끼, 완장 등)가 되는 것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명예감시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0조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나 동물등록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ㆍ홍보ㆍ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2. 긴급보호동물의 인수, 보호, 분양 및 법 제22조에 따른 처리
3. 분양 예정 동물의 동물등록 및 중성화 수술
4. 동물보호 구민 교육 및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
5. 동물학대 및 동물관련 상담
6. 동물보호 정책의 연구 및 기획
7. 동물보호 시민운동의 지원
8.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 관리 및 방역
9.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22조

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등록대행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2.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 전액
4.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제23조

반려견 놀이터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

동물 보호ㆍ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① 구청장은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 보호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제21조제2항에 따른 동물복지지원센터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11.10.> [종전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는 제17조부터 제24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