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부서”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구와 「 대구광역시 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제2조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의 수집ㆍ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제7조제1항 및 공공데이터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9조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한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의 조사ㆍ수집ㆍ분석과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③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데이터법 제12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이하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이라 한다)를 임명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된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과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과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 및 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업무
④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은 공공데이터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① 데이터부서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및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의 업무를 수행ㆍ보좌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데이터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민간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 및 기업, 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련 서비스 제공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교류 지원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전문기술의 조사 및 연구
4.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공동 사업의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ㆍ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공기관의 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업무
2. 공공데이터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
3.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 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공공위탁 및 관리 조례」 및「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 관련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이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전문강사에게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정착과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에게 제1항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