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중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678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14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부서”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구와 「 대구광역시 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제2조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및 기본원칙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의 수집ㆍ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제7조제1항 및 공공데이터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9조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한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의 조사ㆍ수집ㆍ분석과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③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7조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① 구청장은 공공데이터법 제12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이하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이라 한다)를 임명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된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과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과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 및 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업무
④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은 공공데이터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8조

데이터부서

① 데이터부서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및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의 업무를 수행ㆍ보좌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데이터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민간협력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민간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 및 기업, 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련 서비스 제공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교류 지원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전문기술의 조사 및 연구
4.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공동 사업의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의2

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의 방지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ㆍ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공공기관의 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관련 사무 위탁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업무
2. 공공데이터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
3.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 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공공위탁 및 관리 조례」 및「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 관련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이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전문강사에게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정착과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에게 제1항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