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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7676

세종특별자치시규칙시행 2023-05-30공포 2023-05-30공포번호 3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급자”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2. “배송자”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른 지원 대상 시설의 장(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식재료를 최종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 “대행료”란 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자의 식재료 보관 및 배송 등 공급 업무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학교급식의 지원신청

조례 제26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20조 각 호의 지원 대상 학교 등이 학교급식경비 또는 급식재료의 지원을 신청하려면 매년 3월 말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을 경유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① 급식지원센터는 생산자(생산자단체를 포함한다)를 포함한 다수의 공급자들이 제출한 식재료 목록에서 적정한 식재료를 엄선하여 전산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지원대상자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식재료를 주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급식지원센터의 장은 지원대상자와 공급자 및 배송자의 사무처리 적정여부 등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5조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급식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정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 식재료 품목별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의2. 공공급식 식재료 품목별 공급자 선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3. 1. 12.>
3. 공공급식 식재료 가격관리, 배송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급식지원센터 식재료 일괄 공급에 따른 대행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급식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으로 한다.<개정, 2023. 1. 12.>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3. 1. 12.>
1. 시 급식업무 담당 사무관<개정, 2023. 1. 12.>
2.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급식업무담당팀장<개정, 2023. 1. 12.>
3. 생산자단체의 대표자<신설, 2023. 1. 12.>
4.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신설, 2023. 1. 12.>
5.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학부모회를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단체에서 각각 추천한 학부모<신설, 2023. 1. 12.><개정, 2023. 5. 30.>
6. 교육청에서 추천한 영양교사 및 영양사<신설, 2023. 1. 12.>
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 관할 안전성 업무 담당팀장<신설, 2023. 1. 12.>
8. 그 밖에 공공급식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23. 1. 12.>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중 1명 이상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분과위원회 등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급식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2023. 1. 12.><개정, 2023. 5. 30.>

제10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공급자 선정 등

공급자는 공공급식에 필요한 시설ㆍ조건 등을 갖춘 업체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3.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