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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87674

충청남도 당진시규칙시행 2019-05-15공포 2019-05-15공포번호 2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사업자”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법령 등 위반행위”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법 제32조의11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법령 등 위반행위의 신고

① 법령 등 위반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자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려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은 법령 등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나 증거자료 등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포상금의 지급은 총괄부서의 장이 처리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은 사업부서의 장이 처리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가 있은 후에 조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에게 구체적인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포상금의 지급 신청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를 시장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고발”을 포함한다)한 자로서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3.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신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제6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법령 등 위반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자를 시장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을 것
2. 법령 등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였을 것
3.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법 제32조의8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하고 그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을 것
② 동일한 법령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시장 또는 수사기관에 최초로 접수한 신고인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제7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에 따른 법률관계가 확정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 등 시의 재정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2억원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액수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의 금액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받을 포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포상금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당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포상금 지급 여부를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자에게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포상금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내용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
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안건을 상정할 경우에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금의 지급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 등을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법령 등 위반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1조

포상금 지급 절차의 종결

시장은 신청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법령 등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6조 또는 제7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조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①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인이 요구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

포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사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취소와 환수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포상금 지급결정의 취소 또는 환수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환수 결정 내용,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유지의 의무 등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 및 이해관계자 등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