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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672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19-05-13공포 2019-05-13공포번호 22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봉화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공동이용시설 종류

공동이용시설이란 영 제3조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시설과 영 제3조 제5호 “조례로 정하는 시설”인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공중화장실,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영유아 보육시설,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4조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③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5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봉화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위촉직 위원 중 특별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봉화군 도시재생위원회는 「봉화군 군계획 조례」봉화군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센터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위탁

①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1조제1항 각호와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3.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도시재생 관련 주민역량 강화교육 및 리더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9조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체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1조

도시재생협정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협의체 등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총괄코디네이터 및 마을활동가 등 전문가에 대하여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 등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지원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지원된 비용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6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봉화군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17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법 제30조의2에 따라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제3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