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 등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경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 등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인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와 드론을 포함한 무인운송수단(UAV, Unmanned Aerial Vehicle) 또는 무인이동체(UMV, Unmanned Movable Vehicle)로써 명칭, 사용용도, 비행반경, 비행고도, 크기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ㆍ자동으로 조종되는 항공기나 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2. “무인비행장치 산업”이란 무인비행장치 등을 제작ㆍ운용하기 위한 산업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무인비행장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무인비행장치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비행장치 저변확대를 위한 드론연습장 등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개정 2022.8.31.>
2. 무인비행장치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용 드론의 보급사업과 이를 활용한 경진대회
3. 무인비행장치의 공공행정 도입 지원
4. 무인비행장치산업을 위한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합동 연구지원
5. 무인비행장치산업 사업자에 대한 창업지원 및 운영 지원
6.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취득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나 시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항공산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
①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등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무인비행장치 등 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등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무인비행장치 등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무인비행장치 등 산업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관련 저변확대, 전문인력 양성, 연구, 창업, 산업발전 등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