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여수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2.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4.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 관한 사항
5.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 10. 14.>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