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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666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9-05-20공포 2019-05-20공포번호 14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 개선과 학술ㆍ교육 연구의 진흥에 관한 지원을 통하여 여수시 소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시행계획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인재의 지역 내 취업의 기회 보장 및 촉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
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3. 정부기관 또는 전라남도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지원사업
4. 지방대학 학생의 해외교류 및 연수사업 지원
5.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인재 육성 사업 등

제5조

지원사업의 신청

① 지방대학의 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여수시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ㆍ의결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범위에 근거하여 제5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과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3회 이상)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촉 당시의 직 상실, 직무관련 부정 청탁을 한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피제척 또는 피기피위원은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3일이내에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대학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방법 및 정산

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후에는 사업시기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 완료 후 지방대학의 장은 교부금 지원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