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여수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665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9-05-20공포 2019-05-20공포번호 14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4차 산업혁명 촉진과 신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혁신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첨단정보통신ㆍ데이터 기술 등이 전 산업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2. “신산업”이란 여수시의 성장 잠재력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첨단 신소재, 수소산업, 바이오헬스, 정밀화학 등 새로운 지역전략 산업 부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신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신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여수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ㆍ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 육성ㆍ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과 관련한 국내ㆍ외 환경변화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의 현황과 성장 전망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방향과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 육성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7. 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의 기술 활용, 창업, 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8. 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 관련 행사, 기술개발, 연구사업 등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9. 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시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10.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ㆍ지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여수시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 사업의 선정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사업을 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 사업으로 선정한다.
1. 성장잠재력과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
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
3. 기술ㆍ지식집약성과 입지 우위성이 높은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 기업 등의 지원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역대학 및 관련기관ㆍ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의 지원
2. 연구개발 실용화를 위한 지원
3. 생산 제품의 판로 지원
4. 그 밖에 사업화 및 시장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여수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ㆍ지원 정책 발굴 및 관련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ㆍ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 관련 과학ㆍ기술ㆍ경제ㆍ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관련 기업대표
4. 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관련 업무담당 국ㆍ소ㆍ단장
5. 그 밖에 시장이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4차 산업혁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심신쇠약,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여수시 4차 산업혁명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여수시 4차 산업혁명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 육성ㆍ지원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지원
2. 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 관련 정보수집ㆍ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3. 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 관련 국내외 교류ㆍ협력사업
4. 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 관련 기관 간의 업무 협조
5. 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
6. 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 관련 교육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및 대학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비밀보호

위원 및 전담기구 관계자 등은 각종 회의 및 업무 등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