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의 “환전대행가맹 점”이란「장수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조 시장의 구역 내 상행위자로서 같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를 말하며, 상인회에서는 노점을 대행하여 환전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3. 장수군을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4. 그 밖에 군수가 “장수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장수군과 협약을 체결(별지 제1호서식)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ㆍ면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 임을 진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업을 수행함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관리 등에 대해서는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및「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7. 1.>
⑥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폐기처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판매대행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판매하였을 경우 및 판매한 것이 확인된 상품권에 대해서는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매달 그 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제4조제1항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정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별표 2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맹점의 지정이 1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군수는 별표 1의 상품권 이용규약을 장수군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제1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환전하여야 한다.
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 및 단체할인구매의 경우 월 300만원, 연 3,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법인 및 단체의 경우 군수승인을 받아 구매한도를 상향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설ㆍ추석명절 및 재난ㆍ재해 시에는 개인 구매의 경우 월 100만원, 연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법인ㆍ단체의 경우 월 500만원, 연 5,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24. 7. 1.>
③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 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10의 범위에서 환전수수료는 환전대금의 1000분의 10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른다.
④ 판매대행점은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제2항의 “확인 가능한 범위”란 상품권의 일련번호, 바코드 둘 중 하나를 식별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장수사랑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장수사랑상품권을 단체 구매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는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수사랑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