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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금연 장려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7662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규칙시행 2023-07-03공포 2023-07-03공포번호 12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금연 장려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연 등록 절차

「장수군 금연 장려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른 등록 및 재등록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성공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금연클리닉을 방문하여 금연등록카드(개인정보수집동의서 포함)를 작성ㆍ제출하고, 대면상담ㆍ호기일산화탄소측정ㆍ요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군수는 전호의 신청에 따라 금연정보시스템에 금연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호기일산화탄소측정 결과 7ppm 미만ㆍ요검사 결과 니코틴 음성반응이 나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2018년 4월 2일 전에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사람(금연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기록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재등록하여야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3조

지원금 지급 기준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금연성공 여부 판정 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 금연성공 여부의 판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제3조 및 제4조의 기준을 충족한 금연성공자에게 금연등록카드에 기재한 연락처 또는 주소지로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 확인 검사결과 통지서를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금연성공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성공 지원금 지급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