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군과 출향인 및 향우회간의 교류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교류ㆍ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군과 출향인 및 향우회간의 교류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교류ㆍ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의 교류ㆍ협력을 말한다.
① 향우회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은 향우회 업무담당과장이 총괄한다.
② 세부적인 사업은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업무 소관부서에서 추진한다.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향우회와 교류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교류ㆍ협력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정 시책 홍보 사업
2. 군정발전을 위한 군과 향우회 간 문화ㆍ체육행사 및 간담회 등 지원
3. 군이 주최하는 행사 참여에 따른 차량 지원 및 고향 방문 초청행사 지원
4. 지역 농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활성화 사업
군수는 군과 향우회간 교류활성화에 기여한 회원에게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교류ㆍ협력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