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제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제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김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김제시(이하 “시” 라 한다)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등을 말한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디자인 기준을 준수하는 등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디자인 관련 주요 시책을 수립할 때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김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김제시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② 시장은 김제시 건축위원회와 김제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 2(취약계층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본조신설 2022.10.12.>
① 시장은 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방범시설의 설치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설치비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표준에서 정한 성능과 품질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품질의 제품으로 한다.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김제시 경관 조례」에 따른 김제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위원회에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김제경찰서, 김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관 및 단체ㆍ법인 등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