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종합센터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종합 수련시설 <일부개정 2021.05.17.>
나. 청소년센터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 <일부개정 2021.05.17.>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시설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시설
3.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시설을 설치하려면 지역적인 균형과 이용수요 등 청소년의 복지 향상이 필요한 지역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청소년시설의 사업 및 기능은 별표 2와 같다.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직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운영대표자(시설장)를 선임하여야 한다.
2. 민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① 청소년 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설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련시설의 이용시간은 사용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수련시설 시설장은 시설의 보수, 자료의 정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장은 휴관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수련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수련시설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수련시설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는 참여자가 부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 또는 비상근 센터장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임용 또는 위촉한다.
② 센터장은 팀장 및 팀원을 채용할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 2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후에 지원자가 없을 경우 제13조제2항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특별 채용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직원복무에 관해서는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다만 센터장은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 시행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직원채용의 객관성,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원 인사관리 및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결정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인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사관리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용 또는 위촉된 센터장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시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센터의 폐쇄 또는 예산의 삭감 등으로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
3.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센터장은 팀장 및 팀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13조제2항의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①시장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센터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운영계획 및 운영사항의 심의 조정 평가
2. 지역 청소년상담 관련정보의 교환
3.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운영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가 설치한 청소년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8조제2호의 방법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수탁기관에 위임된 것으로 본다.
1. 청소년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사용료에 관한 사항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3년 이내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책임감ㆍ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위탁사무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제8조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위탁할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7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시설의 수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ㆍ수탁에 관한 별표 3에 따라 위ㆍ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05.17.>
① 시장은 시설별로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ㆍ기준 및 지도ㆍ감독 등에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기관에 지시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시된 기준에 적합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운영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수탁시설의 시설장은「청소년활동 진흥법」제14조와 제15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 자격기준 등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대표자가 임명한다.
② 제1항 이외의 모든 직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수탁기관의 대표자 또는 시설장이 임용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공개경쟁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임용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협약에 따른 수탁자의 처분과 명령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신축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을 운영자 부담으로 하는 경우에 변경된 시설은 시에 기부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기관은 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1. 제19조와 제2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위탁계약 및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4. 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시설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와 관련하여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위탁운영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철회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수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 상태와 그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