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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시민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65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40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체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시민시장”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모여 일정한 규정에 따라 상품을 거래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의 임시시장을 말한다. <개정 2023.12.20.>
②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 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1.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2. 지역사회 재생
3. 성별에 따른 기회균등
4.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
5. 공동체의 이익 실현
6. 윤리적 생산과 유통
7.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8. 그 밖에 노동ㆍ복지ㆍ인권ㆍ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증진
③ “상품”이란 각 목의 품목 중 시민시장의 목적, 건전한 사회질서 및 상거래질서에 반하지 않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3.12.20.>
가. 중고품
나.「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 근거한 공동체 생산품
다. 개인 창작품(천연, 수공생산품)
라. 그 밖에 제10조의 “표준규약”에서 정한 품목
④“시장개설자”란 제1호의 시민시장을 개설한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2.20.>
⑤“시장참여자”란 시장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시민시장에서 상품과 용역을 거래 하는 공동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3.12.20.>

제3조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고 한다)은 시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 기회를 제공하고 장소확보와 정보 및 판로 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② 시장개설자는 시민시장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시민시장 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시민시장의 개설ㆍ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20.>

제5조

시민시장의 관리

① 시장개설자는 시민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개설한 시민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1. 운영규약의 수립 및 준수
2. 시설의 유지 및 관리
3.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4.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5. 상거래 질서의 확립
② 시장개설자는 시장참여자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등 시민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는 시민시장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12.20.>

[제목개정 2023.12.20.]

제6조

시장개설자

① 시민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단체 및 개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0.>
1. 「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에 근거한 공동체
2. 지역의 주민공동체나 모임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시장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 <개정 2023.12.20.>

제7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민시장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시민시장 개설을 위한 장소 등 시장 운영에 대한 정보의 지원
3. 그 밖에 시민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시장 운영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20.]

제8조

활성화 및 지원

① 시장은 시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1.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
2. 개설장소의 확보 등 시민시장 개설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12.20.>
3.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개정 2023.12.20.>
4. 시민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개정 2023.12.20.>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시장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2.20.>
② 시장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법령과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민시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른 전주시 마을공동체활성화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3.12.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시민시장 활성화 촉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0.>
3. 표준규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12.20.>

제10조

표준규약

① 시장은 시민시장 육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민시장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표준규약을 제정하고 시민시장을 개설하려는 사람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표준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민시장의 운영 및 관리 세부사항
2. 시민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
3. 시민시장개설자 및 참여자의 준수사항
4. 그 밖에 시장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3.12.2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구체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