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양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을 포용하여,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극대화 하려는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의 활성화와 민ㆍ군ㆍ관 교류 협력과 상생 발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양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을 포용하여,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극대화 하려는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의 활성화와 민ㆍ군ㆍ관 교류 협력과 상생 발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이란 양양군에 주둔하는 “군(軍)”을 말한다.
2. “군장병”이란 「군인사법」제2조와 「국군조직법」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의 활성화와 민ㆍ군ㆍ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군부대 및 군장병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뢰증진과 협조체제 강화 사업: 군ㆍ관 협의체 운영, 셔틀버스 운영ㆍ장병우대 할인업소 지원 등 외출ㆍ외박 수용여건 개선, 전입장병 및 자매 소초 홍보용 신문 구독 지원(단, 홍보용 신문이라 함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신문을 말한다), 지역 생산 농축산물의 군부대 급식 확대 노력 등 <개정 2023.6.11.>
2. 민ㆍ군ㆍ관 교류증대 사업: 군장병 초청 군정 설명회ㆍ간담회, 민ㆍ관ㆍ군 화합 체육대회, 군장병 교육 문화 교실 운영, 군부대 위문, 지역 단위 교류협력 사업 등
3. 군 지원 협력 사업: 군부대 및 군관사 주변 기반시설ㆍ환경 정비, 군 현안사업 해결 등
4. 군 관련 행사: 군부대 창설기념일, 양양군에 주둔하거나 연고가 있는 지휘관 및 군 관계관의 이ㆍ취임식, 군부대 체육대회, 호국 보훈관련 행사 지원 등
5. 그 밖에 군정발전 및 민ㆍ군ㆍ관의 협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간 사업계획과 연간 성과
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 사항의 추진상황
3. 그 밖에 군과 협의한 사항 등
① 군수는 군정 발전과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및 민ㆍ군ㆍ관 유대 강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군장병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 「양양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