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5.>
① 군수는 제8조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 실행계획
4. 그 밖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법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제1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9. 25.> ④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안전한 근무환경 및 인권보장을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5.> ⑤ 제3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장비 및 시설을 지원받은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24. 9. 25.>
[제목개정 2024. 9. 25.]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9. 25.]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