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천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한 의정모니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천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한 의정모니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의정모니터”란 홍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 홍천군의회 의장의 위촉을 받아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사람을 말한다.
의정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2.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 등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한 사항 건의
3. 군 또는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 또는 주민 불편사항 등 건의
4. 지역 현안사항이나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례 개선 건의
5. 의회 회의 방청 및 의정활동 지원
6.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① 의정모니터는 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1. 자원봉사자로서 무보수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2. 실질적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의장 또는 의원에게 제안할 수 있는 사람
3. 지역발전에 관심과 열정이 있고 성실한 사람
② 의정모니터는 의원마다 2명 이내로 추천하여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하다)이 위촉한다. 다만,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군 소속 공무원은 의정모니터로 추천할 수 없다.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하였을 때
3. 의정모니터로서 의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4. 의정모니터 활동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의장 또는 의원이 의정모니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촉된 의정모니터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의정모니터는 16명 이내로 하고, 특정 성별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① 의정모니터는 의장 또는 의원에게 제3조 각 호와 같이 각종 제안이나 건의 등을 할 수 있다.
② 의정모니터는 방문ㆍ우편ㆍ전화ㆍ인터넷 등으로 수시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① 의장이나 의원은 의정모니터가 제안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해야 하고, 그 검토 또는 처리결과는 해당 의정모니터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의정모니터가 제안한 의견이 의회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 보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과 같이 의정모니터가 제안한 의견을 처리하는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안건을 성실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 또는 의원은 의정모니터의 위상을 높이고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의정모니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정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해 분기마다 의정모니터 회의를 열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나 간담회를 열 수 있다.
③ 의장은 의정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수 또는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의정모니터가 의회에서 주관하는 회의나 간담회 등에 참석한 때에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제3조 및 제7조에 따른 각종 제안 등의 의견을 접수 또는 처리를 담당하는 관계기관에서는 해당 의정모니터의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의정모니터는 회의, 간담회, 그 밖에 의정모니터 활동 중에 알게 된 정보 중 공익이나 공공질서 등을 해칠 수 있거나 개인의 권익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을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의장은 활동이 적극적이고 우수한 의정모니터에 대해서는 「홍천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의장은 의정모니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