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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647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5-04-10공포 2025-04-10공포번호 30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2025.4.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0.>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활동에 중심이 되는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관할지역의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4.10.>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개정 2025.4.10.>
③ 군수는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1. <삭제>
2. 인구ㆍ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또는 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3. 그 밖에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

기능 및 권한

① 주민자치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10., 2025.4.10.>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 시 다른 기관 또는 단체나 주민조직 등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중복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10.> [제목개정 2020.12.10.]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10.>

제7조

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10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0.12.10., 2024.9.25.>
1.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은 본인을 제외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추천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추천권자는 1명만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0.12.10.>
1. 주민 등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5명
2. 해당 읍ㆍ면 소속으로 활동중인 이장 또는 주민자치회 위원
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삭제 2020.12.10.>

제9조

<삭제 2020.12.10.>

제10조

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과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읍ㆍ면장이 주관한다. 이 경우 연령, 성별, 직업,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각계각층의 주민 누구나 모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선정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개정2020.12.10.>
1. (공개모집: 25명 이내) 제7조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공개추첨으로 선정
2. (단체추천: 5명 이내) 해당 읍ㆍ면에서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읍ㆍ면 단위 이상의 주요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중 공개추첨으로 선정. 이 경우 각 단체에서 1명을 추천하되, 제1호에 따라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을 중복추천 할 수 없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로 5명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순위를 공개추첨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0.>
③ 읍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④ 군수는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정에 따라 위촉한다.
⑦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ㆍ면장이 정한다.
⑨ 군수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공개모집 및 활동 등을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20.12.10.>

제11조

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

간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제13조

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다음연도 자치계획안
4.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안건의 충분한 논의를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해당 읍ㆍ면의 관계공무원은 주민총회에 출석할 수 있으며, 군수 및 해당 읍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6조

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계획의 구성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ㆍ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분과별 사업계획
5. 읍ㆍ면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6.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제17조

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읍ㆍ면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회의안건 등을 포함하여 미리 통지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10., 2025.4.10.>
③ 해당 읍ㆍ면의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있으며, 읍ㆍ면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제19조

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4.10.>

제2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 등으로 제10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2022.4.13.>

제21조

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5.4.10.>
4.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5.4.10.>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 구성 시 해당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장 및 자치회장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⑤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읍ㆍ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5조

감독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6조

보험

군수는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7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