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가평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가평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담당관ㆍ과ㆍ소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을 말한다.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군수가 제정이나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군수가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군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이나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가평군의회 제출 전<개정 2022.2.9.>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 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평가는 평가 및 성인지결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성별영향평가는 여성정책담당 부서가 총괄하고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결산서의 작성은 예산ㆍ회계관련 소관부서가 관장한다.
군수는 군의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가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 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책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 에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③ 군수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여성가족 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받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ㆍ과ㆍ 소장에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담당관ㆍ과ㆍ소장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그 반영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예산ㆍ법무ㆍ자치행정ㆍ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소속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가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단체 대표
④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성평등 정책 및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부서의 소속 국장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할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5. 성인지 예산 및 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를 필요로 하는 정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기관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4.20.>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