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별 조례의 정비로 인한 입법절차의 비경제성ㆍ비능률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라 일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별 조례의 정비로 인한 입법절차의 비경제성ㆍ비능률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라 일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3년이상 근무”를 “3년 이상 근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본적을”을 “등록기준지를”로 한다.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가평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계리상황의 보고)”를 “(회계처리상황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6조에 따라”로, “계리”를 “회계처리”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가평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 중 “관광사업단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가평군 군립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관광사업단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가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전단 중 “재난 총괄부서의 장”을 “미래발전국장”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4, 별표 5,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가평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전단 중 “5년으”를 “5년 이내”로 한다.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가평사랑상품권으”를 각각 “가평군 지역화폐”로 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군수는 지역화폐를 매월 30일 신청인이 지정한 장소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가평군 지역화폐를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방문 전달할 수 있다.
가평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조금은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에서 취합하여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라목 중 “않는”을 “않는 용도의”로 한다.
제16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 기간에 2년 6개월의 기간을 가산한다.
5.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변경 등으로 공사도급금액의 변경 또는 기간이 변경될 경우 예치금 또는 기간을 재산정하여 변경 예치토록 하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는 건축주 명의의 보증서를 제출(예치금에 관한 권리가 승계된 경우 제외)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가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2조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을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인 중 심한 장애를 가진”으로 한다.
가평군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중 “5년 이내”를 “5년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1급, 2급, 3급 중”을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로, “장애등급이 높은”을 “더 심한 장애를 가진”으로 한다.
가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1급 또는 2급”을 “장애인 중 심한 장애를 가진”으로 한다.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중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으로, “1급부터 3급까지인”을 “장애인 중 심한 장애를 가진”으로 한다.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을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로 한다.
가평군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제4호 중 “1급부터 3급까지의”를 “장애인 중 심한 장애를 가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