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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640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19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하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5. 12.)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 5. 12.) 4.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재 단체를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5. 5. 12.>]
가. 해당 사업 분야의 2년 이상 정기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나. 상시 구성회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단체

제3조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25. 5. 12.)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12.)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3.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항 (개정 2025. 5. 12.) 4. 장애 유형별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 사항 (개정 2025. 5. 12.)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제5조

지원사업

(개정 2025. 5. 12.)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1.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제2호에서 이동 <2025. 5. 12.>] 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5. 5. 12.>] 3. 장애인 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지원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5. 5. 12.>] 4.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 사업 (신설 2025. 5. 12.) 5. 장애예술인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사업 (신설 2025. 5. 12.) 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장애 유형별 필요한 편의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원하는 비용의 신청,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 5. 12.)

제6조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 구매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지원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12.)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관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5. 12.>] (개정 2025. 5. 12.)

제8조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그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직접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구 소재 전문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5. 12.)

[제7조에서 이동 <2025. 5. 12.>]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단체 및 개인 등에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