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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638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1-12-20공포 2021-12-20공포번호 13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들이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과 각종 정책개발, 지역 현안 사업, 민의수렴 등을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자치구 행정서비스 개선, 지역 현안사업 등에 대한 정책 연구개발 활동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 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회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②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이 협의하여 추대된 의원이 대표자가 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
③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주제의 추진사항에 대한 중간보고 및 최종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고,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 연구활동 계획서 및 연구단체의 자체 규약과 등록된 해당 연구단체 회원 명부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의원들의 중복 가입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1개 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단체 의원 변동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④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변경)신청서가 접수되면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제5조

심의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지원 등 그 밖의 연구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연구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의정 운영 공통경비 예산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의 필요경비
② 연구단체의 지원은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활동의 실적,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연구 단체별로 차등지급 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가 제1항에 다른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으려면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제7조

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 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12.20.>
③ 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④ 각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른다.

제8조

연구주제 등 변경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활동 연구주제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변경된 활동계획에 따라 활동을 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제9조

연구활동보고서 제출

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 활동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로 한다. 다만, 전국 동시지방 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 말까지로 한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 대표자는 연구활동 기간 중 별지 제5호 서식의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최종결과보고서(연구활동 결과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12월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③ 심사결과 연구활동비 지급은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로 한다.
④ 연구활동에 관한 "의정연구 사례집"을 발행 할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이 종료된 후 발간할 수 있으며, 발간에 따른 비용은 사전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

등록취소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을 변경한 경우
2.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 활동비를 집행한 경우
3. 연구활동이 부진하거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12.20.>
4. 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는 전액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제11조

연구단체 해산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 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