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의 정책 집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필수보직 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정할 수 있고, 그 필수보직 기간을 구 인사운영 기본계획 등에서 정할 수 있다.ㆍ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이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