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정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정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영 제4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장애인보호작업장”이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ㆍ직무기능향상훈련 및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장애인근로사업장”이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높이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정책을 여러 방면으로 추진하되,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이 선순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공공부문의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 또는 구의 산하기관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을 갖춘 장애인을 고용
2. 통상의 근무환경에서 일을 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의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
2.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 알선 및 권고
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을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 등의 직업적응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5.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간담회 실시
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7.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취업 박람회 개최
8.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 등에 대한 표창 및 표창대상 추천과 해당기업 및 그 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
2.「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 알선
3. 해당 기업체에 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4. 해당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5.「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6.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7.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0.12.1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ㆍ재활실시기관,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그 사업이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대회 개최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작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관련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