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시범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 2025. 12. 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시범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 2025. 12. 30.>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0.>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12. 30., 2025. 12. 30.>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ㆍ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3. 수탁업무 : 대구광역시 남구 및 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삭제 <2025. 12. 30.>
5. 삭제 <2025. 12. 30.>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30.>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10. 10., 2025. 12. 30.>
1. 해당 동의 관할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을 1년 이상 운영하는 사람(종사자를 포함한다)
3. 해당 동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에 1년 이상 종사하는 임ㆍ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2. 제2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에서 해촉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5. 12. 30.>
1. 공개모집에 지원한 사람
2. 해당 동 소재 각 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
② 제1항의 경우 지원자가 제6조의 정수를 초과한 경우 공개추첨에 의해 선정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보다 우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5. 12. 30.>
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⑤ 주민자치회는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⑥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⑧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⑨ 삭제 <2025. 12. 30.>
⑩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① 지원자가 제6조의 정수를 초과한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을 위하여 동에 위원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는 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연령ㆍ성별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 및 추첨방식을 정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운영세칙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5. 12. 30.]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수석부회장 포함)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12. 30.>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석부회장, 부회장 순서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1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개정 2025. 12. 30.>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수립 및 제안
3.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4.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공동체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0.>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30.>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회장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임의 경우에도 제8조의 선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해촉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0.>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본다.
2.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친 후 3분의 1이상의 연서(連書)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 등 주민참여 기구 구성 시 해당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용 사무실, 집기비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⑦ 삭제 <2025. 12. 30.>
⑧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0.>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8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5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0.]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1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5. 12. 30.>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