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리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예술진흥과 함께 구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리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예술진흥과 함께 구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음악, 무용,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거리공연자는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 시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한다.
②「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 및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거리공연을 제한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10.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