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줌으로써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줌으로써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써「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말한다.
5. “미세먼지 농도”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6.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 농도(PM-10, PM-2.5)를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7.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8.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해당 사업 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하고 사업장 환경개선 및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추진 방향
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기준과 내용, 행동요령은「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구민들이 예보 및 경보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광판, 구청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저감대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 및 연구 결과를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활용하여야 하며,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 취약계층의 이용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 사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2항 규정에 따른다.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ㆍ해제요건, 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 규정에 따른다.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 저감 장비 설치
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등 물품 지급
3. 관계 법령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 및 구민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구민 제안 공모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