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구민안전보험ㆍ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구민안전보험ㆍ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안전보험ㆍ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피보험자는 「주민등록법」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모든 주민으로 한다. 다만, 등록 외국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보험자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구청장은 보험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약관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보상범위 내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어 보험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에게 제4조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보험기간 등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