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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안전보험·공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7630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19-05-16공포 2019-05-16공포번호 12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구민안전보험ㆍ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험의 가입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안전보험ㆍ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제3조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주민등록법」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모든 주민으로 한다. 다만, 등록 외국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보험자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구청장은 보험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약관으로 정한다.

제5조

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제6조

보험금의 지급 청구

보상범위 내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어 보험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보험금 지급 등

①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에게 제4조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보험기간 등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