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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자치법규 2187629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059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7조의5에 따라 대구광역시 소재 교육기관에서의 안전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ㆍ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을 하고,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안전"이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이하 "교육공동체 구성원"이라 한다)가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3. "안전교육"이란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각종 재난ㆍ재해 및 사고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안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4. "안전문화"란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치관, 행동양식 등을 말한다.
5.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교육안전의 범위

이 조례에서 교육안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활동안전:「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에서의 안전
2. 생활안전: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돌봄교실ㆍ기숙생활에서의 안전, 심야 귀가 안전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안전
3. 시설안전: 교육기관 시설 이용 및 유지ㆍ관리에 관련된 안전
4. 교통안전: 등ㆍ하교 시 또는 교육활동 중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안전
5. 보건안전: 교육기관의 보건 및 환경위생, 감염병,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건강과 관련된 안전 <개정 2022.12.30>
6. 급식안전: 학교급식의 시설, 설비, 조리, 식재료, 식중독 사고 등과 관련된 안전
7. 교육환경안전: 교육기관 안팎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안전
8. 재난안전: 교육활동 중의 태풍ㆍ집중호우ㆍ지진ㆍ폭염 및 폭설ㆍ한파ㆍ황사ㆍ미세먼지 등 자연재난과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사회재난에 관련된 안전

제5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예방교육과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주의하고, 교육안전 사고 예방교육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교육안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육안전 기본방향 및 추진 계획
2. 교육안전 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안전 관련 모든 법령에서 정하는 이행 사항
4. 교육기관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확인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대구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등 관계기관의 교육안전 사고 현황 및 분석자료를 참고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제7조

교육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학교의 장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교육안전 시행계획을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ㆍ자문을 거쳐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교육안전 시행 계획을 자체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교육의 실시

① 교육기관의 장은 안전교육 계획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2회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교육은 이론교육과 재난 등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험ㆍ훈련ㆍ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개정 2022.12.30>
③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안전교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교육 시간 외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안전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9조

교육안전 사고의 대응과 조치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안전 사고 발생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응ㆍ조치하여야 한다.
1.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 조치
2. 피해자의 보호자에 대한 사실 통보 및 지원
3. 교육감이 정하는 중대 사고에 대한 보고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안전 사고 발생에 대비한 업무분장과 대처 방안을 제7조의 교육안전 시행계획에 포함시키고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문화 진흥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은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안전 관련 공청회, 강연회, 토론회 등의 행사
2.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3. 그 밖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제11조

교육안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0> 1. 종합계획 및 교육안전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조사, 연구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12.30.]

제12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지원국장, 교육안전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마다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소방안전 관련 공무원
3. 학부모
4. 교육안전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외부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안전 담당부서의 사무관이 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대구광역시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의 장은 학부모, 지역주민, 유관기관 및 단체와 교육안전 관련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