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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628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1-11-01공포 2021-11-01공포번호 056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학교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01.>
1. "학교"란「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3. "식재료 공급업체"란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한 식재료"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재료를 말한다.
가.「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나.「식품위생법」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닐 것
5. “공개”란「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매년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에 식재료의 검사품목ㆍ시기ㆍ방법, 검사결과 조치 등에 관한 검사체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등

① 학교의 장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가 수리된 자 등 적격업체를 식재료 공급업체(이하 "공급업체"라 한다)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유지와 납품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급업체 사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공급업체 선정 시, 인체에 유해한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식재료 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학부모나 교원의 검사의뢰가 있을 시,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안전한 식재료에 대한 교육

① 교육감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준수하도록 학교급식 관계 공무원과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안전한 식재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공동구매 등의 활성화

교육감은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적정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 공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 운영 계획 2.「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3.「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 학기별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4.「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른 주간 및 월간 식단표 5.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결과 6.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11.01.]

제9조

협조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급식이 운영되도록 대구광역시, 구ㆍ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1.11.0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