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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87627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9-05-22공포 2019-05-22공포번호 059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이란 자살의 위해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성장하는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학교의 교육과정으로 편성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을 대상으로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시설 관리 등 자살예방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자살예방 대책 및 위기관리체계 구축
2.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운영계획
3. 생명존중문화의 조성방안
4.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
5. 사후 대응체계 구축 및 관련자 지원 대책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 자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학생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학생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생 자살예방 관련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1조

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학생 자살예방 기관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학생 자살예방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학생 자살예방 기관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교직원 역량강화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 자살예방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업무 담당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사후 지원

① 교육감은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고위험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심리 상담 등 전문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자살시도학생 및 자살학생의 가족, 주위학생, 교직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시도학생ㆍ자살학생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생명존중문화 조성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캠페인 등을 통하여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예산 지원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사후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등 관계 공공기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9조

비밀 준수

학생 자살예방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