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이란 자살의 위해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성장하는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학교의 교육과정으로 편성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을 대상으로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시설 관리 등 자살예방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자살예방 대책 및 위기관리체계 구축
2.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운영계획
3. 생명존중문화의 조성방안
4.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
5. 사후 대응체계 구축 및 관련자 지원 대책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 자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학생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생 자살예방 관련 업무 담당자가 된다.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학생 자살예방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학생 자살예방 기관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 자살예방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업무 담당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고위험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심리 상담 등 전문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자살시도학생 및 자살학생의 가족, 주위학생, 교직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시도학생ㆍ자살학생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캠페인 등을 통하여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사후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등 관계 공공기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학생 자살예방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