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8.>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은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1. 10. 18.>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서비스”란 법 제55조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1. 10. 18.>
4. “활동지원사”란 법 제55조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 10. 18.>
6. “장애동료 상담사”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동료 간 상담을 수행하는 장애인으로, 장애인에게 지지를 통한 역할모델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주거서비스”란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분양ㆍ입주지원,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지원, 주택개조 사업지원 등을 말한다.
8. “자립생활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역량강화 및 체계적인 자립생활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1. 10. 18.>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8.>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8.>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8.>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서비스
5. 장애인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6.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및 출산, 육아지원 서비스 <개정 2021. 10. 18.>
7.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 서비스
8. 중증장애인 취업에 필요한 교육 및 구직 서비스
9. 그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개정 2021. 10. 18.>
① 시 거주자 또는 시에서 지원하는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의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은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8.>
②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중증장애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8.>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8.>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8.>
② 시장은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교육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장애인 관련시설과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8.>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동두천시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8.>
①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10. 18.>
② 제1항에 따른 센터 선정에 관한 사항은 상위 지침을 우선하여 따르고, 상위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센터가 법 제54조에 따른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어야 하고, 센터장 이외의 직원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동료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장애동료 상담사 양성 관련 기관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②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센터 운영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본 조례의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애인(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 포함) 대표
2. 장애인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전문가
3. 장애인 업무담당 공무원
4. 시설 거주자(이용자) 대표
5. 시설 거주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6. 후원자 대표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8.>
1. 장애인 차별예방 및 권리침해구제
2. 장애동료 상담 및 장애동료상담사 지원
3. 지역사회 역량 강화 활동
4.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5.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및 자립생활기술훈련
6.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기획 및 관리
시장은 센터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8.>
시장은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하는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임시 또는 중장기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8.>
시장은 시가 건설하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중 장애인에게 공급되는 것 중의 일부를 관련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8.>
① 시장은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의 경험과 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8.>
② 자립생활체험홈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은 4명을 넘을 수 없으며, 식당과 세탁실 등 필요한 공동이용시설과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동주택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 10. 18.>
시장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센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8.>
시장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상당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8.>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및 「장애인복지사업안내」를 따르며,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동두천시 재정관련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