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동두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자치법규 2187622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25.>

제2조

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12. 31., 2025. 9. 30.>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개정 2019.11.25.>
3. “동두천사랑상품권”이란 「동두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 선불전자수단 및 선불카드(동두천사랑카드)를 말한다.<개정 2025. 9. 30.>
4. <삭제 2025. 9. 30.>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25.>
② 시장은「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25.>

제4조

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23. 12. 31.>
1.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9.11.25.]

제5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개정 2019.11.25., 2025. 9. 30.>
②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9.11.25., 2025. 9. 30.>
③ <삭제 2025. 9. 30.>

제6조

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위임장 소지자)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5.>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5.>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25.>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