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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7621

경기도 수원시규칙시행 2019-05-20공포 2019-05-20공포번호 21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설계”란 디자인 방향 설정과 대상 공공시설물등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각화 된 결과물을 작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2. “실시설계”란 기본설계를 기초로 실제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상세한 문건과 도면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수원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이란 수원시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에서 표준형으로 개발하여 보급ㆍ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심의 요청시기

①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 신청은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를 하지 않는 경우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 부치는 안건은 심의개최 14일 전까지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안건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심의 요청방법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심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추진경위, 일정계획 등)
3. 디자인 기본계획(현황ㆍ사례조사 및 분석, 개발방향, 콘셉트 등)
4. 디자인 세부계획(2Dㆍ3D디자인 시뮬레이션, 기본도면 등)
5. 그 밖의 공공디자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관리운영계획 및 과업수행계획 등)

제5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공공디자인 협의대상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협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제작ㆍ설치 또는 용역
2. 공공디자인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3. 기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수원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협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7조

공공디자인 협의시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디자인에 관련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기부터 완료시까지 협의하고 자문할 수 있다.
1.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본계획 수립 완료 전
2.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용역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전
3. 디자인 관련 제안공모 및 심사계획 수립 시
4. 대상 공공시설물 설치 전 디자인 선정 전
5. 기타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제8조

공공디자인 협의 요청방법

① 공공디자인 협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추진경위, 일정계획 등)
2. 디자인 기본구상(현황ㆍ사례조사 및 분석, 개발방향, 콘셉트 등)
3. 디자인 세부계획(2Dㆍ3D디자인 시뮬레이션, 기본도면 등)
4. 그 밖의 공공디자인 업무협의에 필요한 사항
②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설치ㆍ운영 및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관계기관은 다른 법규에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야 한다.

제9조

공공디자인 협의 검토

① 공공디자인 관련 협의요청을 받은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의 심의기준을 준용하여 검토하고 협의한다.
②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수원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

협의결과 조치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협의를 통해 협의결과를 협의요청부서에 통보하며, 협의요청부서에서는 협의결과대로 제작ㆍ설치ㆍ적용하여야한다. 다만, 사업여건 등의 변화로 디자인 협의결과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공디자인 전문기관의 지정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법인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및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
3.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조직을 갖출 것
4. 5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출 것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정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수원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시장은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문기관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수원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진흥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