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의 판매 품목가격이 광산구 관내 평균가격 이하이고, 그 품질 및 위생 등이 우수한 업소를 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 “착한가격업소” 표찰을 교부하고,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영업자는 그 표찰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표찰의 규격 및 표기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