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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618

광주광역시 광산구조례시행 9999-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926

제1조

목적

조례는ㆍ 「동물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1.)
1.“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반려동물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반려동물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반려동물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신설 2024.12.31.)
7. “펫티켓”이란 반려동물을 공공장소에 동반하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을 마주쳤을 때 갖춰야 할 예절을 말한다. (신설 2024.12.31.)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참여와 협력

구민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보호를 위한 국가정책 및 지방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소유자 등의 책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한다. (개정 2024.12.31.)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31.)
1.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동물학대 방지에 필요한 사항

제7조

반려동물 등의 구조·보호

① 구청장 은 피학대동물 또는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반려동물 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문화 공간 설치 및 문화행사 개최
2. 펫티켓 홍보 등 반려동물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3. 반려동물을 위한 배변봉투함, 음수대 등의 편의시설 설치
4.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길고양이 관리

구청장은 길고양이 보호 및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1.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
2. 길고양이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급식소의 설치 및 운영
3. 길고양이 관리와 주민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4. 길고양이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① 구청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 관리를 위해 동물 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3. 축산 또는 수의과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동물보호단체
5.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센터<개정 2024.9.30.>
② 제1항에 따라 보호 관리를 하는 경우 유실ㆍ유기된 반려동물에 대하여 동물보호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반려문화 조성

제11조(반려문화 조성) 삭제 (2024.12.31.)

제12조

명예동물보호관

① 구청장은 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보호를 위한 구조ㆍ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위촉, 위촉 해제, 직무, 활동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28조에 따른다. (신설 2024.12.31.)

제13조

협력체계의 구축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