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지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지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예보”란 「대기환경보전법」제7조의2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발표하는 미세먼지 예측 등급을 말한다.
3. “경보”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 발령하는 미세먼지 주의보ㆍ경보를 말한다.
4. “미세먼지 농도”란 광주광역시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발표되는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5.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노동자, 교통시설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 (개정 2020.7.17.)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지역의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내용을 전광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알릴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장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 그 사실을 관련 사업장, 공사장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문자메세지,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2. 자동차 운행량 감소 유도 및 배출가스 감축 지원
3.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지원
4. 사업장 및 공사장 배출원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기술 지원
5. 도로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구축ㆍ개선
6. 미세먼지 대응방안연구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
7.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미세먼지 저감 시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