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 6. 12., 2026. 6. 30.)
1. 65세 이상인 사람
2.「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광 조끼, 반사경 등 안전장비 지급 및 재활용품 수거에 필요한 장비개선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