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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76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활생산품을 전시ㆍ판매하는 공동판매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이하‘공동판매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면앙로77(우산동)에 둔다.<개정 2026. 6. 3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자활사업단’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해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5.)
3. ‘자활생산품’이란 자활사업단에서 생산한 재화 및 용역을 말한다.
4. ‘자활참여자’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5. ‘지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된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 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이하‘공동판매장’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6. 30.>
1. 자활생산품의 제조ㆍ전시ㆍ판매ㆍ유통
2. 자활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정보교환
3. 자활사업 안내 및 소개
4. 구매객 유치를 위한 편익제공
5. 기타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에 관한 사항

제5조

전시판매품목

공동판매장에서 전시판매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6. 30.>
1. 자활사업단에서 생산한 자활생산품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및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 등
3. 기타 구매객 편의를 위한 제품 음료(주류제외), 과자류, 과일, 공산품 등

제6조

운영

① 구청장은 공동판매장을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북구 관내 지역자활센터 중 1개소를 선정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공동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협의하고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활사업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구성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활기관협의체가 대행한다.(개정 2023.11.07., 2026. 6. 30.)
③ 삭제<2023.11.07.>
④ 삭제<2023.11.07.>
⑤ 삭제<2023.11.07.>
⑥ 삭제<2023.11.07.>

[제목개정 2023.11.07.]

제8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공동판매장의 위탁운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2. 수탁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위탁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공동판매장 운영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탁운영비

공동판매장의 위탁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자 및 사용하는 자활사업단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공동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 방법 및 기간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으로 하며 공동판매장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재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의 감면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동판매장의 시설물을 무상사용할 수 있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공동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자체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공동판매장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시설물을 증ㆍ개축, 구조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구청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구청장을 보험수취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5조

판로개척

구청장은 자활생산품의 마케팅 활동과 국내ㆍ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생산품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활동
2.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3. 각종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특별행사의 개최 및 참가
4. 각종 전시ㆍ판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
5. 자활생산품 마케팅 활동을 위한 국내ㆍ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 조사
6. 그 밖에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