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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6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사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차원에서 지원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남북교류협력 추진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이 지속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교류협력 사업
3. 북한과의 공동으로 경제ㆍ문화예술ㆍ체육ㆍ학술 등에 관한 협력사업
4.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연구용역 사업
5.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및 지원사업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ㆍ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15., 2026. 6. 30.>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ㆍ 조정
2.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 ㆍ 자문
3.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자문ㆍ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7. 15.>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5. 7. 15.>
1.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ㆍ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 등 에서 추천한 사람
4.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북구의회의원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25. 7. 15.>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7. 15.>
③ 긴급한 사안 등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7. 15.>
④ 위원회는 제3조제1항의 각 호 사항의 자문ㆍ심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⑤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진행 및 회의록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또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취득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남북관계를 저해하거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7. 15.>

[제7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6조는 삭제 <2025. 7. 15.>]

제7조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에 대하여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7. 15.>]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제6조제4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2026. 6. 30.>

[제9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7. 15.>]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7. 15.>]